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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 및 신청 방법 소개

 

 

많은 분들이 지난 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셨을텐데요. 아직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있고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 가구에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정부에서 세금으로 소득을 보충해주는 사회안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 인원이 2배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19년 변경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해 주시구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들 가운데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올해까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씩 지급되었는데, 내년에는 자녀장려금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한달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자나 통지서 등으로 통보해 주기도 하지만, 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한 분들 가운데 해당 되는 분들이 있음에도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게 되면 지급 예정이던 금액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손쉽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도 알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편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현재 기준과 개편된 기준을 비교한 표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단독가구 연령요건의 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까지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배제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30세 미만이어도 단독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이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녀낸에는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1억원이상일 경우 지급액은 50% 감액되는 것은 같습니다. 아래는 연소득 기준의 변화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1인 가구의 지급 기준은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었지만 2,0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고,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서 휠씬 많은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최대 2배가 넘는 인원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아는데요.

 

게다가 최대 지금액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지급구간 역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400~900만원사이, 홑벌이는 700~1,400만원, 맞벌이는 800~1700만원으로 지급구간이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개편되서 인상되었습니다. 현행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이것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지급 시기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달에 신청해서 9월에 받는 방식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6월말과 12월말에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받게 될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총 급여액과 재산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계산식이 바뀌기 때문에 오차가 있어서 정확한 액수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도 역시 국세청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서가 오면 직접 ARS 또는 서면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더욱 간편한 것은 인터넷으로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기간이 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메뉴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를 보시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근로 자녀장려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세청을 통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올해 166만가구에서 334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이었던 단독가구가 100만명 늘어나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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